Top Page >> 학교생활에 관하여 >> 비자변경・갱신에 관한 수속

外国人留学生のビザ更新、変更に関わる入管への提出書類

비자변경, 비자갱신 수속은 재류기간이 만료되는 2개월 전부터 입국관리국에서 수속할 수 있으므로 각자 신청해 주세요.

※입국관리국 HP
  http://www.immi-moj.go.jp/

「취학비자」에서 「유학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신입생)
  1. 재류기간변경허가신청서(신청인작성용1~3P)
  2. http://www.moj.go.jp/content/000007406.pdf
    (다운로드 후,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지케이COM인터내셔널센터에 제출해 주세요.)
  3. 재류기간변경신청서(소속기관작성용)
    (지케이COM인터내셔널센터에서 발행합니다.)
  4. 일본어학교 수료증명서・출석증명서・성적증명서
  5. 본교 입학허가서
  6. 경비지변능력을 증명하는 것
  7. (해외송금통지서, 또는 은행잔액증명서・예금통장 사본 등)
  8. 여권
  9. 외국인등록증명서
  10. 4000엔 수입인지
재학중에 비자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재학생)
  1. 재류기간갱신허가신청서(신청인작성용1~3P)
  2. http://www.moj.go.jp/content/000007439.pdf
    (다운로드 후,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지케이COM인터내셔널센터에 제출해 주세요.)
  3. 재류기간갱신신청서(소속기관작성용)
  4. (지케이COM인터내셔널센터에서 발행합니다.)
  5. 재학증명서・출석증명서・성적증명서
  6. (각 교 교무처에서 발행합니다/재학증명서300엔/출석・성적 각500엔)
  7. 경비지변능력을 증명하는 것
  8. (해외송금통지서, 또는 은행잔액증명서・예금통장 사본 등)
  9. 여권
  10. 외국인등록증명서
  11. 4000엔 수입인지

각종 수속 제출서류

일시귀국과 재입국
방학(봄방학・여름방학・겨울방학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본을 출국하는 경우는 입국관리국에서 「재입국허가」를 입수한 후 출국해 주세요. 이 수속을 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는 일본에 재입국시 새롭게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1. 재입국허가신청서
  2. http://www.moj.go.jp/content/000007458.pdf
    (다운로드 후,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입국관리국에 제출해 주세요.)
  3. 여권
  4. 외국인등록증명서
  5. 학생증
  6. 3000엔 수입인지(1회한함)/(복수의 경우는 6000엔 수입인지)
자격외활동(아르바이트)허가
유학생은 면학을 목적으로 일본에 체재하므로, 아르바이트로 인해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허가와 입국관리국의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 주세요. 1주 28시간(방학: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등은 1일 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자격외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처벌이나 강제출국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자격외활동 신청을 해 주세요.
  1. 자격외활동허가신청서
  2. http://www.moj.go.jp/content/000007464.pdf
    (다운로드 후,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입국관리국에 제출해 주세요.)
  3. 학교 의견서(각교 교무처에서 발행합니다)
  4. 여권
  5. 외국인 등록증명서
졸업 후 계속하여 취직활동을 하는 경우(졸업생)
대학, 전문학교(전문사취득)을 졸업한 유학생이 졸업 후 「취직활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정활동」으로 재류자격을 변경하여, 다시 한 번 재류기간갱신을 함으로써 최장 1년 정도 체재하며 취직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주 28시간 이내의 자격외활동허가가 주어집니다.
  1.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2. http://www.moj.go.jp/content/000007416.pdf
    (다운로드 후,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입국관리국에 제출해 주세요.)
  3. 재적한 전문학교에서 발행하는 전문사 칭호를 소유하는 증명서
  4. 재적한 전문학교의 졸업증서(사본)또는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교 교무처에서 발행해 드립니다. /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각500엔)
  5. 재적한 전문학교의 계속취직활동에 대한 추천장.
  6. (각교 교무처에서 발행합니다)
  7. 취직활동에 행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자료
  8. 전문과정에 있어서의 취득내용의 상세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자료
  9. 경비지변능력을 증명하는 것
  10. 여권
  11. 외국인등록증명서
  12. 10.4000엔 수입인지
졸업 후의 재류자격에 대하여
졸업 후에 일본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재류자격을 「유학」에서 일본국내에서 행하는 활동에 따라 다른 재류자격(특정활동과 취로비자 등)에 변경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재류자격「유학」의 재류기한이 졸업 후 남아 있어도 졸업 후는 빠른 시일 내에 재류자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속을 소홀히 하면 불법체류가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취로비자 수속에 관해서는 지케이COM인터내셔널센터로 상담해 주세요.